고용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필리핀 노동법을 알아봅시다 필리핀 노동법과 소관기관 노동자의 고용 및 해고와 관련된 주요 법령과 규정은 필리핀노동법(Labor Code of the Philippines, Presidential Decree No. 442, as amended)과 그에 따른 노동법의 시행령(Omnibus Rules)이 존재합니다. 필리핀 고용노동부(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DOLE)는 노동과 고용 및 해고의 주요 정책 결정, 설계, 조정 및 행정 기관으로서 고용의 촉진, 노동자의 복지 향상, 고용 관계의 증진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입니다. 고용 일반적으로 특별히 정하는 법률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 이상, 필리핀 노동법으로 고용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강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필리핀 노동법은 아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