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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이 서말이라도

필리핀 외국인 투자제한 사업 안내

필리핀은 현재까지 11차로 지난 2018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FINL)를 발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투자제한 목록의 골자는 6개분야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3개분야의 투자제한 지분의 확대로 외국인 필리핀 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외국인 투자제한 사업의 개요

 

필리핀은 1991년부터 자국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 자국민의 사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법 (FIA, Foreign Investment Act) 부속기관인 Foriegn Investment Negative List(이하, Negative List)를 통하여 투자제한 사업분야를 명시하고 있으며, 본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분야는 외국인의 투자지분을 100%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관련규정: Foreign Investment Act of 1991, RA8179 / EO858)

투자제한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업종별로 관련법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지분을 제한하고 있는 사업분야도 있기에, 사업진출 전에 필리핀 사업자 등록 및 감독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분야의 경우 일반건설면허의 취득 요건이 까다로와 외국인의 투자지분이 40%로 제한되며, 물류 유통분야는 SEC Memorandum Circular No. 30 에 의거하여 외국인의 투자지분을 4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투자지분 제한

 

투자제한 목록은 2년에 한번 재검토하고 필요시 갱신이 되며, 2018년 개정된 11 투자제한 목록은 두테르테 정권이 들어서면서 2015년 개정된 10 투자제한 목록에 이어 4년 만에 갱신이 되었습니다.

 

투자제한 목록 개정 방향

 

이번 11차 투자제한 목록의 추진 배경은 두테르테 행정부가 2016년 대통령 당선부터 외국인투자 규제법을 완화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경제 성장과 대형 기간산업 확충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어서 2017년 11월 21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가경제개발청(NEDA) 및 관련 정부기관들에 8개 사업분야의 외국인 투자 제한법 완화를 위한 조치를 지시하는 명령서 "Memorandum Circular 16"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통령궁 대변인은 외국인 투자 제한법 완화가 필리핀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길이고,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Memorandum Circular 16" 발표 이후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 장관 Ernesto Pernia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발표한 명령문 중에서 50%가 실제로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명령문 발표 이후 1년만인 2018년 10월 20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EO) 65호에 뒤늦게 서명하여 11차 외국인 투자 제한 목록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명령문 중에 실제로 개정효과가 반영된 사업분야는 2개(전문직, 교육서비스) 뿐이지만, 이번 개혁은 외국인 투자 제한법 재정 후 개정 역사상 가장 대폭의 완화 조치로 평가되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된 11차 투자제한 목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록 A : 헌법 및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인 지분이 제한되는 분야

1. 외국인 지분 0%(외국인 지분 불허)

   가. Mass Media (recording 업종은 제외)(Art. XVI, Sec. 11 of the Constitution; Presidential Memorandum, 1994.5.4.)

   나.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엔지니어링, 의사, 회계, 건축, 형사, 화학, 세관중계, 환경설계, 조림업, 지질학, 인테리어디자인, 조경, 법률, 사서, 해양 사무관(Marine Deck Officer), 해양 기술자(Marine Engine Officer), 배관공, 제당 기술자, 사회사업, 교사, 농부, 어부, 부동산 중개사, 응급치료사

    다. 납입자본금 미화 250만 달러 이하 소매업(Sec. 5 of RA No. 8762)

    라. 민간 보안회사(Sec. 4 of RA 5487)

    마. 소규모 광산개발업(Sec. 3 of RA 7076)

    바. 다도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양자원의 이용, , 호수, , 석호 내 소규모 천연자원 이용(Art. XII, Sec. 2 of the Constitution)

    사. 조종석(Cockpit)에 대한 소유, 운영, 관리권(Sec. 5 of PD 449)

    아. 핵무기의 제조, 수리, 비축, 유통(Art. II, Sec. 8 of the Constitution)

    자. 생화학/방사능 무기 및 대인살상용 지뢰 제조, 수리, 보관, 유통

    차. 폭죽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Sec. 5 of RA 7183)

2. 외국인 지분 25% 이하

    가. 국내외 인력 송출업(Art. 27 of PD 442)

    나. 국방관련 건설 계약(Sec. 1 of CA 541)

3. 외국인 지분 30% 이하

    가. 광고업(Art. XVI, Sec. 11 of the Constitution)

4. 외국인 지분 40% 이하

    가. RA 7718 내 인프라/개발 프로젝트, 국외 자금조달 또는 지원을 통한 국제경쟁입찰 프로젝트(Sec. 2(a) of RA No. 7718)를 제외한 국내 자금조달 공공 건설 및 보수 계약(Sec. 2(a) of RA 7718)은 외국인 지분 40% 이하 소유 가능(Sec. 1 of Commonwealth Act No. 541, Letter of Instruction No. 630)

    나. 천연자원 탐사, 개발, 활용(Art. XII, Sec. 2 of the Constitution)

    다. 사유지 소유(Art. XII, Sec. 7 of the Constitution; Ch. 5, Sec. 22 of CA 141; Sec. 4 of RA 9182)

    라. 공공사업 운영 및 관리(Art. XII, Sec. 11 of the Constitution; Sec. 16 of CA 146)

    마. 교육기관 소유, 설립, 운영(Art. XIV, Sec. 4 of the Constitution)(외국인 거주자 포함)

    바. 쌀과 옥수수의 재배, 생산, 도정, 거래(소매 제외) 관련 사업(Sec. 5 of PD 194; Sec. 15 of RA 8762)

    사. 정부 소유, 국영기업 및 기관에 제품 공급 계약(Sec. 1 of RA 5183)

    아. 상업용 심해 어선 운영(Sec. 27 of RA 8550)

    자. 콘도관련 프로젝트 투자 진출 시 콘도 Units에 대한 소유(Sec. 5 of RA 4726)

    차. 필리핀 기업감독및관리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투자사(Sec. 5 of PD 129 as amended by RA 8366)

    카. 민간 무선통신 네트워크(RA No. 3846)

목록 B : 안보, 국방, 보건, 윤리, 중소기업 보호 관련 외국인 지분이 제한되는 분야

1. 외국인 지분 40% 이하

    가. 필리핀 국립경찰(PNP, Philippine National Police) 승인을 필요로 하는 관련 제품 및 원자재의 제조, 수리, 보관, 유통(탄약, 화약류 등)

    나. 필리핀 국방부(DND,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관련 제품의 제조, 수리, 보관, 유통(총포류 등)

    다. 유해 약물 제조, 유통(RA 7042 as amended by RA 8179)

    라. 공중보건, 윤리 상 문제로 법의 규제를 받은 사우나, 마사지 클리닉, 기타 유사 업종(RA 7042 as amended by RA 8179),  Wellnes Center는 제외

    마. 경마 등 도박 관련 업종(RA 7042 as amended by RA. 8179)

 

자료제공 : 필리핀 투자청(BOI)

 

개정 내용의 주요 골자

 

국내 예산으로 추진하는 공공사업(인프라 및 국제경쟁 입찰로 진행되는 사업 제외)의 건설 및 보수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을 25%에서 40%로 완화하였습니다.

법인 또는 협회에 한하여 최대 40%까지 교육기관 투자만 허용되었던 규정을 외국인 거주자(Foreign temporary residents)에게도 40% 지분 투자를 허용하였습니다.

사설 라디오 방송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을 25%에서 40%로 확대하였습니다.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100% 투자지분을 갖기 위해서는 최저투자 자본금 미화 20만불을 충족시켜야 하며, 기존에 100% 투자가 가능한 분야로는 서비스, 도매, IT, 관광, 제조, 수출업(생산품의 100% 수출 시 자본금 요건의 제한이 없음) 등이 있었습니다.

11차 투자제한 목록의 발표를 통해 추가적으로 전면 개방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대중매체(Mass Media)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인터넷비즈니스를 대중매체 범주에서 제외하여,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가 외국인에 전면 개방 되었습니다.

전문인력조정회사(Adjustment Company)에 대한 외국인지분 40% 제한을 절폐하고 외국인 투자를 전면 개방하였습니다.

대부업(Lending Company), 금융사(Financing Company), 투자신탁사(Investment House)에 대한 투자도 완전히 개방하였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전면 허용되지 않았던 사설보안/경비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을 완전히 개방하였습니다.

분야별 외국인의 전문직 활동관련 허용과 제한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혜원칙에 따른 약사 활동을 전면 허용하였습니다.

해양공학 및 금속공학(Metallurgical Engineering), 선박기술자 및 제당 기술자의 활동을 잔면 허용하였습니다.

호혜원칙에 따라 선원 및 선박기관사의 활동을 과거 허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면 금지합니다.

호혜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고등 교육기관 교수직을 허가하였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호혜원칙에 따른 초등 및 중등교육에 대한 교수활동과 고등교육에서 비전문 전공에 대한 교수직 만을 허용하였습니다.

우주공학, 농업 및 바이오시스템 공학, 산림, 사회복지에 대한 외국인 활동의 제한이 신규로 추가 되었습니다.

공공사업 국제경쟁입찰 투자제한 확대

 

이번 개정의 시사포인트

 

이번 11차  외국인 투자제한 목록(FINL) 개정에서는 외국인의 소매업 진출 제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우리 기업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지만, 인터넷 비즈니스와 대부업 등에서 외국인 지분이 100% 허용되어 한국 기업들의 경영권확보 및 기업활동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필리핀 외국인 투자순위

 

필리핀에서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사업(인프라 및 국제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사업 제외) 분야의 외국인 투자 지분 한도가 기존 25%에서 40%로 완화되어, 건설업 분야 진출이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이외에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되는 사업분야의 경우 능력 있는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쉽 또는 협력벤처(JV)형태로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정창 Ernesto Pernia는 "이번 11차 투자제한 목록의 발표를 계기로 필리핀 외국인 투자 금액이 1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 추정하였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주변 아세안 국가들과 같이 기술 혁신의 촉진 등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주 필리핀 미상공회의소는 11차 투자제한 목록(FINL)의 개정을 통해 적지 않은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개정은 필리핀 외국인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소매법, 공공서비스법, 정부조달법 등의 아직 의회에 계류중인 법들이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외국인의 투자유치 확대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고 보고 향후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